<명구>
說‘親民’便是兼敎養意.
<해석>
친민이라고 말하면 ‘가르친다’는 의미와 ‘양육한다’는 의미를 겸한다.
<내용>
양명은 말한다. “친민이라고 말하면 ‘가르친다’는 의미와 ‘양육한다’는 의미를 겸하게 되지만, 신민이라고 말하면 ‘가르친다’는 쪽에 치우친 감이 있다.” 이 조목은 『대학』의 삼강령 가운데 두 번째 강령을 ‘친민’으로 볼 것인지, ‘신민’으로 볼 것인지 하는 논의에 관한 것이다.
친민과 신민은 백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차이이다. 이는 백성을 단순히 다스림의 대상, 즉 교화와 통치의 대상으로 여기느냐, 아니면 백성을 교화와 통치의 대상이 아닌 함께 해야 할 대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양명에 의하면, 친민에는 ‘가르친다’는 의미와 ‘양육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양육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양지(養志). 자식이 부모를 봉양할 때 물론 물질적인 봉양을 무시할 수 없지만, 물질적인 봉양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진정으로 좋아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마음이라 하겠다. 이러한 부모를 봉양하는 마음을 헤아려 백성을 대한다면, 백성을 단순히 교화의 대상으로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 여민동락(與民同樂). 백성을 양육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여민동락’을 들 수 있겠다. 친민하는 통치자라면 나라가 혹은 통치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백성들에게 고통을 함께 하자고 한다면 대부분의 백성들은 별다른 이견이나 반발없이 통치자의 의견에 따를 것이다. 반면 백성을 단순히 교화와 통치의 대상으로 여겨서 백성들의 삶을 돌보지 않은 채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빠져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자기 혼자만 즐긴다면 백성들이 반발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대한민국의 일부 언론과 방송은 민심과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여 언론을 활성화하고 언로(言路)를 터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고 심지어 백성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자신들만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들은 여전히 백성을 교화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출전>: 『왕양명전집』권1 「전습록 상」1조목
<집필자>: 임홍태 /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겸임교수